- 올바른 근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프로와 캐스트가 함께 성장하는 하늘을 나는 여우 -
본 규칙은 하늘을 나는 여우의 모든 프로와 캐스트가 올바른 근무를 위하여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한다.
즐거움과 설렘을 중심으로 방문객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창조한다.
모든 프로와 캐스트는 프로페셔널로서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제1항 (사무직 프로 및 캐스트)
사무직 프로,캐스트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업무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협의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무직 프로,캐스트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현장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제2항 (현장직 프로 및 캐스트)
현장직 프로 및 캐스트의 근무시간은 공원 개장 40분 전인 오전 9시 20분부터 공원 폐장 시간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근무시간 초과 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풀타임(Full-Time)과 파트타임(Part-Time) 근무 선택은 입사 시 또는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건강관리 지원: 정기 건강검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프로의 성장을 위해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지원
여가 지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가비 지원 및 리조트 시설 할인 혜택 제공
근무환경 개선: 회사는 프로와 캐스트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늘을 나는 여우는 프로와 캐스트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하고 경청하며, 이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서비스 품질 향상, 회사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견과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한다.
안전 위험 신고 및 근무환경 개선 제안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파크 경험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분기마다 ‘우수 제안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견을 선정하고 포상을 제공한다.
안전관리, 업무 환경 개선, 손님 경험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수 제안으로 특별 포상한다.
상시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대회 외의 상황에서도 프로와 캐스트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안이 반영된 경우, 해당 프로 또는 캐스트에게 인센티브 또는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여우는 개개인의 차이와 고유한 능력을 존중하며, 모든 프로와 캐스트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역량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통해 조직과 함께 성장한다.
회사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프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성과 평가는 프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과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며, 팀 내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간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모든 프로와 캐스트는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과 회사 자산의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
정기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중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생활화한다.
프로와 캐스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방문객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하늘을 나는 여우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며, 모든 프로와 캐스트는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한다.
직급, 직책, 직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프로와 캐스트는 똑같이 회사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로서, 협력과 공정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프로와 캐스트는 회사 철학에 따라 미풍양속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남을 배려하고,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누구든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프로 또는 캐스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사·동료·후배·프로·캐스트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③ 이용객(고객)에 의한 괴롭힘 등 외부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회사는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유형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물건을 던지는 행위, 강압적 행동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욕설, 비하, 인격적 무시
개인적 심부름 강요, 사적 업무 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배정 또는 과소 배정
부당한 근무 시간 변경, 휴식 방해, 연차 사용 제한
따돌림, 고립, 지속적 소문 유포
사생활 침해, 감정적 압박, 부당한 감시
방문객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
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는 프로·캐스트는 상급자, 인사 담당 부서, 안전·소통센터, 또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 및 참고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 조치를 검토한다.
근무장소 변경
업무 배정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상담 및 치료 지원
②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피해자, 참고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되며, 발생 시 회사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회사는 사실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견책·정직·감봉·해고 등)
부서 이동 또는 역할 조정
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중재, 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① 회사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 입사자(프로·캐스트 포함) 교육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을 포함한다.
③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연구, 소통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본 규칙은 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 규칙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