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terms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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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및 약관설명
① 본 약관은 “하늘을 나는 여우”(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위월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위월드를 이용하는 이용객 간의 규칙 및 제한사항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습을 따른다.
② 이용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시점부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객(이하 "연간이용권" 소지자 포함)에게 위월드에 입장한 후 시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방법을 통하여 공지한다.
⒜. 홈페이지
제 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월드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 특별한 사유란 감염병, 천재지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재해 등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회사는 위월드를 임시 또는 장기 휴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에도 개·폐장시간과 관계없이 일부 또는 전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절등 영업환경 등의 사유에 따라 개·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월드 공식 홈페이지, 출입구, 티켓판매 부스 등 주요 안내 장소에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③ 어트랙션 및 편의시설의 운영시간은 위월드 운영시간과 별개로 운영하며, 각 운영시간은 해당 시설의 입구에 게시한다. 운영시간은 당일 공원 사정,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회사는 위월드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안전 유지 및 질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티켓 발권 또는 입장을 일정 시간 또는 당일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선 입장객의 퇴장 시 단계적으로 입장 제한을 해제한다.)
⑤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안요원을 통해 이용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 소지가 적발된 경우, 이용객에게 안전한 폐기 또는 보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반입 금지 물품임을 고지하고 차량 보관을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직원이 차량까지 동행하여 이후 재입장을 지원한다.
제 3조 서비스와 요금 적용
① 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위월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한 이용객에게 가동 중인 유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과 무료행사 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연령 및 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이용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인: 만 3세(3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 청소년: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 대인: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 경로: 만 65세 이상
⒡ 무료입장: 36개월 미만
③ 우대대상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 우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그 동반자 1인, 경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 (※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유사 효력을 지닌 서류)
⒝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다자녀가족 우대: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부 및 직계자녀 (※ 증명서류: 건강보험증, 등본 등)
⒠ 기타 특별할인: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이용객
(ㄱ) 우대대상자에게 적용된 우대요금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용객이 15명 이상이며 특정 목적의 단체 명의로 입장하는 경우, 회사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⑤ 회사가 판매하는 위월드 티켓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이용권: 지정된 일자에 한하여 입장 및 가동 중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단, 유료시설 제외)
⒝ 연간이용권: 가입일자로부터 약정된 기간 동안 입장 및 가동 중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단, 유료시설 제외)
⒞ 특별이용권: 국내외 제휴에 따라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권
⒟ 기타: 각 티켓의 적용 내용은 회사의 경영 및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객 특성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⑥ 이용요금과 티켓요금은 별도로 게시하며, 경영환경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 홈페이지
제 4조 요금의 환불
①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한 이후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상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한다.
② 이용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 부표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환불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기상 악화 또는 개인적인 변심에 의한 요금 환불은 불가하다.
제 5조 이용관련 사항
(1) 파크 이용 시 준수사항
(2) 어트랙션 및 공연 관람
(3) 흡연 및 음주
(4) 식당 이용 관련
(5) 캐스트 응대 및 보호
(6) 입장 거부 및 강제 퇴장
※ 각 항목별 세부 조항은 이하 문단에 따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위월드에 입장한 이용객은 다음의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은 공원을 이용할 때 본 이용약관과 각 시설 및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주의사항, 그리고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이하 "캐스트")의 지시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가. 쾌적하고 깨끗한 파크환경 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예: 밀키트, 조리도구 사용이 필요한 음식물)은 반입을 금한다. 또한 버너, 화기 등을 사용하는 조리기구 및 기타 조리도구의 반입 및 사용도 일절 금지한다.
나.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유요한 장소에서만 취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서는 안된다.
다.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 중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고성방가,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 또는 캐스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환불 없이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드론,무선 조종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강아지, 고양이, 새등 애완동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음식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버너등 위험물
핸드카트
돗자리(단 1인용 방석은 제외), 텐트, 접이식 피크닉 의자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기타 파크 위생 및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 셀카봉을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및 진열
집회 및 연설
사전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회사 시설물, 동·식물,인적자원 등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상업적 무단도용,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촬영 및 녹화를 하는 행위(사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제한된 구역에서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행위
백스테이지, 캐스트 전용구역, 출입제한구역등 직원 전용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안전장치, 기계장치 등 공원 내 설비를 무단으로 조작, 작동하는 행위( 단, 비상 시 지시에 따른 장치 조작은 제외 )
캐스트에 대한 괴롭힘, 폭력등 불법행위
시설, 장비, 장식등 회사에 자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낙서,파손,변형등)
미풍양속, 사회질서, 법령을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그 외 규정사항은 온라인 및 공원 입구, 시설 입구 등에 별도로 게시하며, 게시된 이용 준수사항 및 안내는 본 이용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어트랙션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
가. 어트랙션 입장시 식음료 지참은 금지된다.
나. 공연, 쇼, 이벤트 참여를 위한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 소지품이나 물건만을 두고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방치된 물건은 치워질 수 있다.
다. 어트랙션 등 위월드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설 경우,
본인을 제외한 동행인을 대신하여 대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라.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어트랙션별 탑승 제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가. 모든 어트랙션 및 대기라인, 공연장소, 레스토랑, 상품점, 화장실등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지정된 흡연구역 (재떨이가 설치된 구역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나.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및 담배 등 구매 제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용객이 이를 강요하거나,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위협)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가.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거나 섭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
음식을 일정 부분 섭취한 이후, 맛이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을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하는 행위
5. 직원 응대 및 보호
가.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손님상담실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지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나. 근무 중인 직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환불 없이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공원 입장의 거부 및 공원 강제퇴장
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원에서 퇴장시키며, 필요 시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이용관련"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배하는 경우
각 시설의 이용안내 또는 사고 예방 문구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이용객이나 캐스트에게 불쾌감,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캐스트의 요청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안내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예: 범죄조직, 갱단 등 이에 한정되지 않음)
제 6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이·신장·건강 상태 등 신체 조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물의 정기점검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라도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점검할 수 있다.
단,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운행할 수 있다.
④ 이용객은 안전을 위한 점검을 사유로 회사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각 시설물의 이용 제한, 규칙 및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별도 게시한다.
제 7조 재입장
① 입장객이 퇴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입장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가 지정한 유효한 승인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 8조 미아보호
1. 운영시간중
가. 회사는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나. 회사는 보호자와 미아의 인수인계 시 상호 확인을 위하여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미아 접수 및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한다.
2. 영업시간 종료 후
가. 회사는 당일 발생한 미아를 해당 미아 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3. 보호자의 의무 및 예방조치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 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자녀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는 휴대폰에 자녀의 사진을 저장하고,
자녀에게 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한다.
인지력이 낮은 유아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찌 등을 착용시키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한다.
다. 자녀가 일행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라. 위월드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호자는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즉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알리고, 미아 탐색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제 9조 유실물처리
①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보관하고,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로스트112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③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귀중품(현금, 고가의 물품 등): 1개월간 보관 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
기타 물품: 6개월간 보관 후 폐기
④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젖은 물품 등은 익일 이후 폐기할 수 있다.
⑤ 유실물 처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유실물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10조 회사의 배상책임
① 회사는 시설 운영 중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용객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했거나,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 11조 고객의 책임
①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이용객, 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이 부담한다.
제 12조 면책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
기계 고장, 파업, 원자재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긴급한 안전조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제 13조 언어
본 이용약관은 한국어(Korean)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과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경우 한국어 텍스트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부칙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원: 회사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포괄하는 표현이며, 문맥에 따라 "캐스트"라 칭합니다.
캐스트: 고객과 직접 접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용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 문맥에 따라 ‘직원’이라는 표현은 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월드 Themepark 이용약관 최종개정일 : 2025.10.24
① 본 약관에서는 "하늘을 나는 여우"(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운영하는 "워터피아" 이용함에 있어 규칙과 제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② 회사는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알린다.
⒜ 홈페이지
① 회사는 점검 및 시설보수, 계절 상황 또는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워터피아를 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장기간, 휴장일을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객에게 제공한다. 워터피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정한다.
② 회사는 워터피아를 계절 등 영업환경에 맞춰 개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워터피아 수용한도를 고려하여 안전유지 및 질서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티켓, 입장을 일정 시간 또는 당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위험물품(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해당 입장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위험물품(물질)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이용객이 위험물품(물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보관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워터피아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이용객이 가동 중인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며 무료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연령, 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이용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소인: 만 3세(3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 청소년: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 대인: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 경로: 만 65세 이상
⒡ 무료입장: 36개월 미만
⒜ 장애인우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그 동반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
⒝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족 우대: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부와 직계자녀
⒠ 기타 특별할인: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이용객
③ 우대대상자에게 우대 요금이 적용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이용객이 15명 이상으로서 특정 목적의 단체 명의로 입장하는 경우 회사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 이용권: 티켓에 명시된 일자에 한해 워터피아 입장과 가동 중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이용권으로, 유료 시설은 별도로 요금이 부과된다.
⒞ 특별이용권: 회사가 국내외 타사 간 제휴를 맞아 제공되는 특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 기타: 각 티켓의 적용내용은 회사경영, 내부사항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게 티켓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이용요금과 티켓요금은 별도 게시하며, 경영환경, 내부사정 등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금이 변동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으로 고지한다.
⒜ 홈페이지
①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 후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으로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조치를 취한다.
② 이용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부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환불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기상악화 및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용객의 안전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워터피아의 입장한 이용객은 다음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이용객은 공원을 이용할 경우 본 이용약관, 각 시설 및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주의사항,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해당 문항에서는 "캐스트"라 함)의 지시/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을 제거한 조각과일(단, 견과류 제외)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나. 반입이 제한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파크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드론,무선 조종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강아지, 고양이, 새등 애완동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음식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버너등 위험물
핸드카트
돗자리(단 1인용 방석은 제외), 텐트, 접이식 피크닉 의자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기타 파크 위생 및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물질)
유리용기, 스노클, 오리발, 대형물놀이기구, 다이버 마스크
가. 어트랙션, 풀 입장 시 식음료 지참은 금지된다.
나. 각종 공연/쇼 관람 및 이벤트 참여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다. 어트랙션 등 워터피아가 운영 중인 시설 이용을 위하여 줄을 서는 경우 본인 외 동행인을 대신하여 줄을 설 수 없다.
라.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어트랙션 및 풀, 수영장별 탑승제한 기준 및 물놀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 셀카봉을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및 진열
집회 및 연설
사전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회사 시설물, 동·식물,인적자원 등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상업적 무단도용,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촬영 및 녹화를 하는 행위
제한된 구역내에서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캐스트에 대한 괴롭힘, 폭력등 불법행위
시설, 장비, 장식등 회사에 자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낙서,파손,변형등)
미풍양속, 사회질서, 법령을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모든 어트랙션 및 대기라인, 공연장소, 레스토랑, 상품점, 화장실 등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지정된 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나.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다. 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용객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강요하거나 위계위력(위협)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가.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 호를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을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주문한 음식을 상단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가.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캐스트에게 폭력,폭언,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손님상담실에 이를 고지해야한다.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나. 근무중인 캐스트에게 일체의 해를 가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환불없이 강제퇴장할 수 있다.
가. 회사는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원에서 강제퇴장, 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이용관련"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배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마련된 이용안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문구를 미이행하고 다른 이용객 또는 캐스트에게 불쾌감,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캐스트가 요청(또는 지시)한 내용을 불이행하는 행위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⑴.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범죄조직, 갱단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①.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물의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
(단, 정전등 청천벽력등의 사유로 예고없이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 후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때 이용객은 질서있게 회사 안내에 따라야한다.
④. 이용객은 안전을 위한 점검을 사유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⑤. 각 시설물의 이용제한과 규칙,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
입장객이 퇴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재입장이
가능하되 회사측에서 승인하는 표시가 있어야한다.
가. 회사는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나. 회사와 부모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임을 확인해야 하며, 미아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회사는 당일 발생미아를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
3.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지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
다.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라. 위월드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신고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알려 미아 탐색 및 보호활동을 진행한다.
①.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로스트112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③. 회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귀중품(현금, 고가의 물품)의 경우 1개월 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그밖에 물품은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④. 회사가 습득한 유실물 중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젖은 물품의 경우는 익일 이후 폐기할 수 있다.
⑤. 기타 유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회사는 시설 운영 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①.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객, 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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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개정일 :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