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6. 공원 입장의 거부 및 공원 강제퇴장
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원에서 퇴장시키며, 필요 시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이용관련"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배하는 경우
각 시설의 이용안내 또는 사고 예방 문구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이용객이나 캐스트에게 불쾌감,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캐스트의 요청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안내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예: 범죄조직, 갱단 등 이에 한정되지 않음)
개정 후
6. 공원 입장의 거부 및 공원 강제퇴장
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원에서 퇴장시키며, 필요 시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이용관련"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배하는 경우
각 시설의 이용안내 또는 사고 예방 문구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이용객이나 캐스트에게 불쾌감,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캐스트의 요청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안내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예: 범죄조직, 갱단 등 이에 한정되지 않음)
나.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거동이 수상하거나 타인의 안전 또는 시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험 물품(물질)을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하는 자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 변경사항 없음 ● : 추가 ● : 수정 ● : 삭제
개정 내용 : 위월드 Themepark 이용약관 제 5조 6항 내용 추가
개정 날짜 : 202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