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제 5조 이용관련 사항
(1) 파크 이용 시 준수사항
(2) 어트랙션 및 공연 관람
(3) 흡연 및 음주
(4) 식당 이용 관련
(5) 캐스트 응대 및 보호
(6) 입장 거부 및 강제 퇴장
※ 각 항목별 세부 조항은 이하 문단에 따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위월드에 입장한 이용객은 다음의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은 공원을 이용할 때 본 이용약관과 각 시설 및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주의사항, 그리고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이하 "캐스트")의 지시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가. 쾌적하고 깨끗한 파크환경 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예: 밀키트, 조리도구 사용이 필요한 음식물)은 반입을 금한다. 또한 버너, 화기 등을 사용하는 조리기구 및 기타 조리도구의 반입 및 사용도 일절 금지한다.
나.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유요한 장소에서만 취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서는 안된다.
다.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 중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고성방가,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 또는 캐스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환불 없이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드론,무선 조종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강아지, 고양이, 새등 애완동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음식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버너등 위험물
핸드카트
돗자리(단 1인용 방석은 제외), 텐트, 접이식 피크닉 의자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기타 파크 위생 및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 셀카봉을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및 진열
집회 및 연설
사전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회사 시설물, 동·식물,인적자원 등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상업적 무단도용,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촬영 및 녹화를 하는 행위(사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제한된 구역에서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행위
백스테이지, 캐스트 전용구역, 출입제한구역등 직원 전용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안전장치, 기계장치 등 공원 내 설비를 무단으로 조작, 작동하는 행위( 단, 비상 시 지시에 따른 장치 조작은 제외 )
캐스트에 대한 괴롭힘, 폭력등 불법행위
시설, 장비, 장식등 회사에 자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낙서,파손,변형등)
미풍양속, 사회질서, 법령을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그 외 규정사항은 온라인 및 공원 입구, 시설 입구 등에 별도로 게시하며, 게시된 이용 준수사항 및 안내는 본 이용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후
제 5조 이용관련 사항
(1) 파크 이용 시 준수사항
(2) 어트랙션 및 공연 관람
(3) 흡연 및 음주
(4) 식당 이용 관련
(5) 캐스트 응대 및 보호
(6) 입장 거부 및 강제 퇴장
※ 각 항목별 세부 조항은 이하 문단에 따름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위월드에 입장한 이용객은 다음의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은 공원을 이용할 때 본 이용약관과 각 시설 및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주의사항, 그리고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이하 "캐스트")의 지시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가. 쾌적하고 깨끗한 파크환경 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예: 밀키트, 조리도구 사용이 필요한 음식물)은 반입을 금한다. 또한 버너, 화기 등을 사용하는 조리기구 및 기타 조리도구의 반입 및 사용도 일절 금지한다.
나.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유요한 장소에서만 취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서는 안된다.
다.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 중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고성방가,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 또는 캐스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환불 없이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드론,무선 조종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강아지, 고양이, 새등 애완동물(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음식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버너등 위험물
핸드카트
돗자리(단 1인용 방석은 제외), 텐트, 접이식 피크닉 의자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기타 파크 위생 및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 셀카봉을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및 진열
집회 및 연설
사전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회사 시설물, 동·식물,인적자원 등 회사의 자산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상업적 무단도용,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촬영 및 녹화를 하는 행위(사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제한된 구역에서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행위
백스테이지, 캐스트 전용구역, 출입제한구역등 직원 전용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도보, 대기라인, 시설의 입출구등 이용객과 캐스트가 수시로 다니는 통로를 막는 행위
안전장치, 기계장치 등 공원 내 설비를 무단으로 조작, 작동하는 행위( 단, 비상 시 지시에 따른 장치 조작은 제외 )
캐스트에 대한 괴롭힘, 폭력등 불법행위
시설, 장비, 장식등 회사에 자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낙서,파손,변형등)
미풍양속, 사회질서, 법령, 공공도덕등을 위배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그 외 규정사항은 온라인 및 공원 입구, 시설 입구 등에 별도로 게시하며, 게시된 이용 준수사항 및 안내는 본 이용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변경사항 없음 ● : 추가 ● : 수정 ● : 삭제
개정 내용 : 위월드 Themepark 이용약관 제 5조항 내용 추가
개정 날짜 :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