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제 1조 목적 및 약관설명
① 본 약관은 "하늘을 나는 여우"(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운영하는 "위월드"를 이용함에 있어 규칙 및 제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 홈페이지
제 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월드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 특별한 사유란 질병, 천재지변, 또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해 등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회사는 위월드를 임시 또는 장기 휴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에도 개폐장시간과 관계없이 일부 또는 전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월드를 계절 등 영업환경에 맞추어 개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월드 홈페이지, 출입구, 티켓판매 부스 등 주요 서비스 장소에 이용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한다.
③ 회사는 위월드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안전 유지 및 질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티켓 발권 또는 입장을 일정 시간 또는 당일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선 입장객의 퇴장 시 단계적으로 입장 제한을 해제한다.)
④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시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 하에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 소지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이용객에게 안전한 폐기 또는 보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월드 이용규칙에 따라 반입 금지 물품임을 고지하고 차량에 보관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필요 시 직원이 차량까지 동행하며, 이후 재입장을 돕는다
개정 후
제 1조 목적 및 약관설명
① 본 약관은 “하늘을 나는 여우”(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위월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위월드를 이용하는 이용객 간의 규칙 및 제한사항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습을 따른다.
② 이용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시점부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객(이하 "연간이용권" 소지자 포함)에게 위월드에 입장한 후 시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방법을 통하여 공지한다.
⒜. 홈페이지
제 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월드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 특별한 사유란 감염병, 천재지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재해 등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회사는 위월드를 임시 또는 장기 휴장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에도 개·폐장시간과 관계없이 일부 또는 전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월드를 계절등 영업환경 등의 사유에 따라 개·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월드 공식 홈페이지, 출입구, 티켓판매 부스 등 주요 안내 장소에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③ 어트랙션 및 편의시설의 운영시간은 위월드 운영시간과 별개로 운영하며, 각 운영시간은 해당 시설의 입구에 게시한다. 운영시간은 당일 공원 사정,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회사는 위월드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안전 유지 및 질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티켓 발권 또는 입장을 일정 시간 또는 당일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선 입장객의 퇴장 시 단계적으로 입장 제한을 해제한다.)
⑤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안요원을 통해 이용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이용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위험 물품(물질) 소지가 적발된 경우, 이용객에게 안전한 폐기 또는 보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반입 금지 물품임을 고지하고 차량 보관을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직원이 차량까지 동행하여 이후 재입장을 지원한다.
● : 변경사항 없음 ● : 추가 ● : 수정 ● : 삭제
개정 내용 : 위월드 Themepark 이용약관 제 1조, 2조 조항 수정
개정 날짜 : 2025.10.24